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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땅왕 2024. 4.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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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구분



1986.1.1. 신설
(본문 규정)




1995.1.1. 적용
(단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



적용대상 아님



적용대상임



신축기간



① 1986.1.1. ~ 2000.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
②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①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 개시




주택규모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 포함)




(좌 동)



임대호수



5



5



의무임대기간



5



5



임대개시기한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완료



(좌 동)



행정요건



3개월 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개시신고



(좌 동)






임대주택등록 요건



감면율



① 5년 이상 : 50%
② 10년 이상 : 100%



5년 이상 : 100%



 
건설주택이나 1995.1.1. 이후 매입주택이더라도 법령에 의한 임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 
위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가구주택 임대등록등 절차 관련 심판례/예규/회신 등
①     (서면5팀-1347, 2008.6.26.)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심 2008중1369, 2008.11.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97조 단서규정 등)과 달리 조특법 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동 주택임대신고서 제출요건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다른 사항에 의해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사례> 95년에 건설취득하여 임대사업등록 및 일체 주택임대신고가 없던 경우 100% 감면인지, 50% 감면인지에 대해 명확히 다룬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위 내용 종합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사견으로는 감면 자체는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주택임대신고가 임의규정이므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임을 증명하신다면 100% 감면에 해당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외부 기관등에 충분한 자문 받으셔서 판단
 
아울러 감면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첨부 
 
 
참고>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T1Fkousof3cLnk8dHLn5v_rg02b5N9O-Dn2y_-vD.nts_call11?mi=2013&ctgId=CTG11751



이 영상이 '조세특례제한법'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 안수남 세무사 공인중개사 대상 강의 (youtube.com)
 
임대기간 중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닮세무회계] (youtube.com)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 (1탄) (youtube.com)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 (2탄)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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