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법

공시법 암기법

by 내땅왕 2023. 6. 13.
728x90
반응형

공시법 암기법 

👀차ㆍ장ㆍ천ㆍ원 (두번째 글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공ㆍ주ㆍ가족ㆍ등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적도, 임야도➡️ 전자면적측정기
경위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 한지역➡️ 좌표면적계산법 

지적도
1/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주의!! 1/2000은 없음)

임야도 1/3000, 6000 (두개뿐)

지적도
행정구역 0.4mm
동ㆍ리 0.2mm
기준점 0.2mm
경계 0.1mm 폭으로 제도한다.

축척 1/600, 경위측량방법 730.45➡️ 730.4
축척 1/1200 730.45➡️ 730
축척 1/6000 84.68➡️ 85 

도도공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예외: 도시ㆍ군 관리계획선,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4글자 ➡️ 60일내로 신청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긴거 ➡️ 90일내로 신청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두글자 ➡️ 나눠지고 (분할, 합병) 

👀지적측량의 종류 13가지 암기법
➡️축복 현경이 바다분할등기 후 확 정신차려 재검했다.
축-축척변경측량
복-복구측량
현-현황측량
경-경계복원측량
바다-말소측량
분할-분할측량
등-등록전환측량
기-기초측량
확-확정측량
정-정정측량
신-신규측량
재-재조사측량
검-검사측량 

현경이(복현이)는 지적측량 검사 안해.
현경이(복현이)는 지적공부 정리 안해.
현경이(복현이)는 면적측정 안해. 

-시도지사 승인사항은 3가지 뿐-
반ㆍ지ㆍ축
반출,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대상 필지에 용익권만 있는 경우➡️ 합병가능.
용익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불가.
(예외: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신탁등기) 

-공통1520-
청산금의 공고 및 열람: 15일 이상 공고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20일 내 

-같순다접-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대접-
대지권에 대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 

👀구분건물 등기기록 

건ㆍ표ㆍ신ㆍ토ㆍ해ㆍ직 

대지권 등기: 건물➡️표제부➡️신청
대지권 뜻의 등기: 토지➡️해당구➡️직권 

건물:  1동 표제부에는- 소재,지번,명칭,번호, 대목토(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번호, 대표(대지권의 표시) 

토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대뜻) 

대지권 등기는 용익권만 가능


등기완료통지는 

의대 다니는 단명관 

(의ㆍ대ㆍ단ㆍ명ㆍ관) 

의➡️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대➡️채권자대위권에 의한 피대위자
단➡️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때의 등기권리자
명➡️미등기부동산에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관➡️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경촉➡️ 경매는 촉탁
혼신➡️ 혼동은 신청
포공➡️ 포괄유증은 공동신청 

지가유➡️ 가등기와 유증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소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한다.
(신탁은 계약이다) 

판소리➡️

계소리, 판소리는 검인⭕️

보설이가추가 ➡️ 등기필정보는 새로운 등기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되고 그 등기권리자(의무자❌️)가 신청한 때 작성 및 통지한다.( 보존, 설정, 이전,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필승의공 ➡️ 등기필정보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때, 공동신청할때 제공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소유의 부동산은 그 사단이나 재단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 

직권등기는 반드시 법원이 해야한다. 

특별법상 조합(재건축조합, 농업협동조합)은 등기명의인 인정된다. 민법상 조합은 인정 안된다. 

사원총회결의라는 것은, 사원들이 아니고 주주들이 재산을 처분할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의무자로 신청할때 사원총회 결의서가 필요한 것이지, 등기권리자로 재산을 취득할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독신청 암기법- 

암기법: 신규가수표  보상판결 

신탁등기
규약상 공용부분
가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말소등기, 가등기가처분명령
수용(국가, 지자체가 수용일땐 촉탁)
표제부 등기 (표시변경등기)
보존등기
상속 (법인 합병도 그냥 상속으로 읽어라)
판결(이행판결, 형성판결 중 공유물분할판결) 

처단- 가처분 이후에 나오는 등기는 단독신청 

#주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촉탁(ㅊ이 2개) 

-이행판결 단독신청- 

이행판결은 판결주문에 "피고 갑은 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고 있으므로 을은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판결은 "이 부동산은 을의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확인판결에는 갑에 대한 의사표시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없으므로 단독신청할 수 없고 공동신청하여야 합니다. 

형성판결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이지만, 역시 의사표시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성판결 중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은 특수하게 단독신청이 인정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암기법: 재대하고 외출해서 법주마시고 비시댄다.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부여.
외국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
법인(외국법인포함)- 주된사무소~ 등기관이 부여.
비법인(사단ㆍ재단, 국내에 영업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 

-전이후경-
상속전엔 이전등기로 하고 상속후엔 경정등기로 한다 

-전원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보존등기 상속등기 

-대표보이-
대장은 표제부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때 제공한다.
(표제부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 

-인공소의-
인감증명은 공동신청 중에서 소유자가 의무자로 신청할때 제공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사항-
변제금, 이자, 위약금: 저당권o 근저당권x
존속기간: 저당권x, 근저당권o 

-전주일부-
전부말소 주등기, 일부말소 부기등기


👀신탁등기문제 다 맞출수 있는 필수 암기사항👀
1. 수탁자가 단독신청한다.
2.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서 한다(동시신청)
3. 대위신청 일때는 동시신청x
4. 수탁자가 여러명 일때는 합유.
5. 하나의 순위번호로 일괄해서 한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하지만,
가등기 이후에 나온것은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에 나온것은 단독신청 말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설정등기는 주등기이다 ⭕️
소유권자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응형

'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법 암기코드  (2) 2023.10.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