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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4

총액제 net를 연봉제 gross로 환산하는 방법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쉽게 계산을 하면 net. 500(매달 통장에 500이 찍히게 한다고 가정)만원 를 gross(연봉제)로 변환한다면 1년간 총받을금액중 1/13을 퇴직금으로 뗘놓게 된다. 그래서 500x 12 개월 /13 = 461.5384615384615만원을 매달 실제로 받고 1년마다 461.538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계산하면 그나마 간단하다. 그러면 연봉계산기로 461.538이나오게 해보자. (연봉계산기는 사람인,잡코리아 등 쓰면된다.) 그러면 대충 월급이 560만 5천원정도로 잡아서 *12하면 연봉이 나온다. =67,260,000 이때 연봉은 퇴직금 별도로 해야한다. 아까 1/13금액을 빼고 계산했기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점은 원천징수는 무조건 100%로 해야 연말정산할때 거의.. 2023. 12. 3.
연봉 계약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고 나중에 세금 토해낼 수 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급여를 받게되면 대법원 판결에 -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안된 부당이익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은 세금추징을할수 있다. 이럴경우 회사와 근로자와 법정다툼이 생기게되고 회사는 미리준 퇴직금을 환수해야하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절반만 환수가능하고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한다. 결국 회사는 미리준 퇴직금을 제외하고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줘야하는데, 미리준퇴직금은 부당이득 반환신청을 해야한다. 근로자는 세금 추징을 당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양쪽모두 불리한상황에 처하게된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여(월급여 465만원+퇴직금 35만원=.. 2023. 12. 2.
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 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요 1.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에는 해당 월에 4대보험료 모두 부과합니다. 2.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에는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단,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정도 소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2023. 11. 24.
1 동 건물 1 구 건물 구분 차이점, 구분하기 #1동의 건물 주상복합건물이 그 예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사고싶다 래미안용산#1구의 건물 상가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드라마 순풍산부인과 보면 1,2층은 병원 3층부터는 대가족이 모여사는 주택으로 순풍산부인과 건물처럼 1,2층은 상가 3층부터는 가정 주택으로 쓰는경우입니다. 이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50%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1 동 건물, 1 구 건물, 구분, 차이점, 구분하기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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