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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급여를 받게되면
대법원 판결에 -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안된 부당이익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은 세금추징을할수 있다.
이럴경우 회사와 근로자와 법정다툼이 생기게되고 회사는 미리준 퇴직금을 환수해야하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절반만 환수가능하고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한다.
결국 회사는 미리준 퇴직금을 제외하고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줘야하는데, 미리준퇴직금은 부당이득 반환신청을 해야한다.
근로자는 세금 추징을 당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양쪽모두 불리한상황에 처하게된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여(월급여 465만원+퇴직금 35만원= 총 500만원)에 포함해서 주는 계약의 경우 세금신고는 퇴직금이라는 명목을 따로 설정하지 말고 실제 받는 급여(총500만원)에 대한 연봉총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나중에 세금문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
직장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돈은 쉽게 말하여 돈 세탁이 안된 검은돈, 부당이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참고>
“‘월급x13개월=연봉’? 이건 아닙니다” | 컴퍼니 타임스의 비즈니스 뉴스 | 컴퍼니 타임스 | 잡플래닛 (jobpl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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