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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

by 내땅왕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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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입사일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요

1.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에는      

해당 월에 4대보험료 모두 부과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에는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1일 사이 입사하실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다음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됩니다.


**단, 입사일 당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정도 소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일이 아닌경우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직장은 일부러 월중간에 입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직장은 정말 나쁜 직장입니다. 조심하세요.

 

<참고>

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료 부과 기준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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