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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총액제 net를 연봉제 gross로 환산하는 방법

by 내땅왕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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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쉽게 계산을 하면

 

net. 500(매달 통장에 500이 찍히게 한다고 가정)만원 를 gross(연봉제)로 변환한다면

 

1년간 총받을금액중 1/13을 퇴직금으로 뗘놓게 된다.

그래서 

500x 12 개월 /13 = 461.5384615384615만원을 매달 실제로 받고 1년마다 461.538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계산하면 그나마 간단하다.

 

그러면 연봉계산기로 461.538이나오게 해보자.

(연봉계산기는 사람인,잡코리아 등 쓰면된다.)

그러면 대충 월급이 560만 5천원정도로 잡아서 *12하면 연봉이 나온다. =67,260,000

이때 연봉은 퇴직금 별도로 해야한다.

아까 1/13금액을 빼고 계산했기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점은 원천징수는 무조건 100%로 해야 연말정산할때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를 80%로 하면 매달 내야할 세금의 20%를 연말에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매달 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면10만원씩 12개월이니까 연말정산때 120만원 토해내라고 내온다.

 

이렇게 계산한 연봉제 gross제가 나쁜점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게 net제인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주민세)를 제외하고도

그동안의 공제받은것도 다토해내야하고  일시수령시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금액이 손실이 엄청나다.

 

즉 다시말해 gross제도의 퇴직금은 묶인돈이고 운용수익도 엿같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죽은돈이다.

net제가 더 낫다. 

근데 net제로하면 축소신고로 세금속이는 회사들이 있다. 

이게 웃긴게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축소신고하면 회사의 종합소득 계산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 회사의 종합소득계산때 세금때려맞는다. 

게다가 축소신고를 걸리기라도 하면 추징금과 벌금까지 생각하면 손실이 더크다.

 

따라서 회사도 net로 세금축소신고하지말고 그냥 gross로 정직하게 신고하는게 더 낫다.

 

 

 

참고>

연봉 계산기 | 2023년 연봉 실수령액 - 사람인 (saramin.co.kr)

연봉계산기 - 2023년 연봉 실수령액 | 잡코리아 (jobkorea.c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DB+DC 계산하기 (ke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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