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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상이 아닌사람 3종류의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1.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지만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병0
-상태가 많이 안좋은 사람입니다.
-'지속적 결여' 가 특징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2. 피한정후견인
-적당히 상태 안좋은 사람입니다. 바0
-'부족'한 사람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3. 피특정후견인
-그나마 셋중에 제일 정상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호0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 능력의 결여
피특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여 가정법원에서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능력자는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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