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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노후되면 외벽 균열이 자주 발생해요
이때 보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간단히 말해서 전용부분은 세대주가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기사가 방문하여 누수원인이나 크랙을 탐지하고 보수하게 됩니다.
참고>>>
아파트 외벽 크랙, 금, 균열 보수 (tistory.com)
오늘의유머 - 베란다 창틀 방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todayhumor.co.kr)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 변호사 마정권 법률사무소 (law-ma.com)
아파트 베란다 누수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 부산누수전문업체 노아설비시스템 (xn--o80bs6vc9b6zb8hk1klz1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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