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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단전, 단수 조치를 정당하다고 인정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것
– 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것
–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 수차례 차임지급을 통지하였을 것
– 미리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하였을 것
– 단순히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닐 것
– 단전, 단수 조치가 최후의 수단일 것
법원은 계약서나 관리규약 등에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임차인이 수차례 차임 또는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만족하였을 때에 임대인의 단전, 단수 조치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월세미납 임차인에 단전 단수 조치 가능한가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 콩밥 (congbab.co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5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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