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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 암기코드 2

by 내땅왕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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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 국계법 >

용도구역  개,도,시,수,입
1. 개발 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항 중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 = 방재 ,취, 개, 보, 경, 특정, 고도, 방화, 복
1. 방재지구 (자연/시가)
2. 취락지구 (집단,자연)
3. 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4.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5. 경관지구 (자연/시가지/특화)
6.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고도지구
8. 방화지구
9. 복합용도지구 ->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기본계획 수립 절차 시 =기, 공, 의 
확정(승인)절차 시 =협,심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재검토 실시 (수립권자)

관리계획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입안제안
용,산,기,지,입
1. 용도지구
2.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3. 기반시설 <5분의 4이상 동의, 나머지 3분의 2>
4. 지구단위 계획구역
5.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공유지 = 국계법:제외, 개발법:포함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어항,산, 전원,택지
1. 어항구역
2. 항만구역
3. 국가 산업단지,일반 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제외)
4.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제외)
5. 택지개발구역
>

복합용도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  
동,안,공,관,장,위험
일반주거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 가깝게 건축가능하지만 다음 용도는 건축x
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종근생 중)
2. 안마시술소
3. 공장
4. 관람장
5. 장례시설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구역에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기반시설
1. 학교
2. 광장 -> 건축물 부설광장 제외
3. 하천
4. 발전시설
5. 공동구
6. 변전시설
7.   유수지
=> 나머지 기반시설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않고 설치 가능

도시 군 계획시설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지역
정,택,경,도,도청,공공 => 200만 제곱미터 초과
1. 정비구역
2.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
4. 도시개발구역
5. 도청이전신도시
6. 공공주택지구
=> 200만 제곱미터 초과시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
중,전,쓰레기,통,열,수=> 심의x  /  하,가 => 심의 o
1. 중수도관                    6.    수도관
2. 전선로
3. 쓰래기수송관.            7.     하수도관
4. 통신선로.                  8.     가스관
5. 열수송관

지구단위계획구역 필수적 지정지역
국장,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하여야한다
1.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지역 => 정,택, 10년
2.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녹지-> 주상공,시-공 해제 30만이상

도시 군 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10년 미시행시 토지등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다)
6통지 2매수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광특특시군에게 알려야 하며 <6통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내 매수하여야함 <2매수>
매수하지않기로 결정한 경우, 2년이내 매수하지 않은경우
• 단독주택(다중,다가구x) +3층이하
• 1종,2종 근생 +3층이하.                         => 설치가능 (실효x여서)
• 공작물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국장,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조,경,위해,환,기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다
1. 조경
2. 경관조성
3. 위해방지
4. 환경오염방지
5.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행위 허가대상 (도시 군 관할구역 장 허가 받아야 한다)
건,공,물,토,토,토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물건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4.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x => 건축법 적용)
5.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 전답사이 지목변경 x)
6.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 허가기준    
모,계,성,사업,주,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한다
1.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 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 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것
5.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 적합 규모
1. 농림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 공, 관리, 3만 >
2. 상업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 상,주,녹, 1만 >
3.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 보전 , 5천 >

기반시설 부담구역    
공,녹,수,도,하,폐,학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1. 공원
2. 녹지
3. 수도
4. 도로
5. 하수도
6.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7. 학교 (대학x)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위>락>관>2종> 자-종-문-운 > 1종 1.3 판매
• 위락시설 < 2.1 -2명이 들어가서 1명 더 생김 >
• 관광휴게시설 < 1.9 - 19세 >
• 2종근생 <1.6 -216사태 >
• 자원순환관련시설 = 종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1.4 - 자종문운 14천리로 열린다 >
• 1종근생 = 판매시설 <1.3 -1층에서 13도 판다 >
• 숙박시설 < 1.0 - 원나잇 >
• 의료시설 < 0.9 - 사람9해>
• 방송통신시설 < 0.8 -쪽8려 >
• 나머지 < 0.7 >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사항.   
비용,순,수,세입자
 개발계획에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기타 등 (지구단위계획 x )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다만 다음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구역 밖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2.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에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국> <공,정부30만> <2> <천>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1.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한국00공사)의 장 (지방공사 x) 또는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2‘이상의 특,광,도,자치도,대도시의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사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 수, 변경, 합병, 해산, 작성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대행 할 수 없다
1. 조합임원의 ‘선’임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실시계획은 가능
3. 정관의 ‘변경’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5. 환지계획의 ‘작성’ 
=>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포함 나머지 사항은 대행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조성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가능한 토지   
국민, 택지, 330단공, 초과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지만 <조 경>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공공‘택지’
3. ’330‘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4.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오, 준, 상, 30%이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o, 환지방식x)으로 하지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이하’이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조, 이, 감사 >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이상으로 하고 < 이 다음이 3 >, / 감사의 수는 1명이상 3명 이하 < 1,3이 감사 > 로 한다
다만, 토자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기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이내로 하여야한다 -> 20일 한차례 연장가능 < 3 6 2 >
+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

주요구조부  바,지,보,내,주,기
1. 바닥 
2. 지붕틀 
3. 보 
4. 내력벽                         =>최하층바닥, 작은보, 사이기둥,차양 : 주요구조부x
5. 주계단
6. 기둥 

다중이용건축물   관,판,문,종,종,여객,5천 16번
1.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x)
2. 판매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식물원 x)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여객용시설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컨테이너,창고,고,문,철,수
1.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3. 문화재나 임지지정문화재
4.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것 (운전보안시설,철도선로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철도 급수-급탄-급유시설)
5.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허가권자
원칙 : 특자시장,특자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예외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x => 도지사는 사전승인대상) 
         =>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0분3이상 증축하여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공장,창고, 지건위 심의거친 건축물 = 제외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다)
1. 층수가 21층이상
2. 연면적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 지건위 심의거친 건축물 => 사전승인 없이 허가가능)
3.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숙,위가 자,수할 때 1천3번 누른다>
      +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위락시설
       -> 층수,면적 규정없음.           <숙,위가 교,주가 되면 규모제한 x>
,
상위로 올라갈 때 =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 = 신고
같은 항목에서 바꿀 때 =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 👍
)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예치금을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건축신고대상 대수선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미리 3번째 서열의 장(특자시,특자도,시,군,구)에게 하면,
허가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 중 수선은 전부 신고대상이다 / 
      대수선 중 수선이 아닌 대수선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3층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대상  <연 200 3미>
3.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높 3 이 증축>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공장
      < 공,지,산에는 연한 500 2 공장이 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시설군, 건축물의 세부용도
1. 자동차관련.       자동차
2. 산업등              자원, 묘지, 운수, 창고,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공장, 장례식장
3. 전기통신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5. 영업                  운동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2종근생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대지의 조경 
원칙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예외 >  가설,공,축,물,녹,관,농,자
1.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2. 공장 : 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3. 산업단지 안 축사
4.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조경해야됌
5.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6.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조경해야됌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설치 대상지역 >   일준이 상준이 5천(5촌)관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x)  / 운수시설 /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 설치방법 >
대지면적 10%이하 + 건축조례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높이제한 각각 1.2배 이하 완화 적용
  -> 건폐율은 완화 적용 가능하다는 법률은 있지만 치수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있지 않다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4m)에 접하여야하고,
연면적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은 3천)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한다 
 ->  원칙 : 너비 4미터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함
      예외 : 연면적 2천(공장3천)이상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함
                < 2천에 6,4 , 공장에 3천(삼척) >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공원,유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접하지 않아도 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1.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 :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
2.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 < 어린이, 전,기, 조,생 (하세요) >
3.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승강기탑, 게단탑, 장식탑,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에는 1.8m

대지분할 제한 최소면적
대지분할 제한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으며,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그밖의 지역 : 60 제곱미터  < 주,그,6 >
2. 공업지역, 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 공,상, 15 >
3. 녹지지역 : 200 제곱미터  < 녹지 2 >
또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 편성화여야한
< 주택법 >

준주택  오노다기
1. 오피스텔
2. 노인복지주택
3. 다증생활시설
4. 기숙사

주택단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 철, 고, 자 >
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 일반 20>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도시계획예정도로 (8글자) 8 >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
< 회, 동, 규 로 계, 명 해야 자격이 있다 원래이름은 8 15 인데요 >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 동의서 
3. 조합원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사업 계획서
5. 조합원 명부
6.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 증명서류
8.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회,동,규, 계,명

전매제한대상 예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1. 근무,생업상의 사정,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특자시,특자도,시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6.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7.    실직이나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세대원 나오면 전원, 일부 배우자증여, 해외나오면 2년, 경매나 공매
< 농지법 >

농업인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1190 >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밖 <비닐하우스 백색>
      농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업 : 90일 (농9) , 축산업 : 120일
3.    대가축 2두, 꿀벌 10군,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 2, 꿀벌 10, 중 10, 소 백, 가 천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농지의 소유상한
1.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 까지만 소유가능하다
3. 8년이상 농업경영을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4.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소유상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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