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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고려중인 아파트

by 내땅왕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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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품! 여의도 재건축1탄! 초원 아파트

손품! 여의도 재건축1탄! 초원 아파트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지난번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현황 포스팅 반응이 좋아서, 아예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16단지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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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탈퇴가 가능할까?

조합, 시청에 부동의 의사표시의 서면 제출해야
다툼 있으면 소송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문) 본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이미 설립이 인가된 조합 앞으로 신탁을 하였으나, 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재건축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어 본인의 부동산의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 탈퇴가 가능한지요.


답)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탈퇴 가능여부는 시기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전 주민들이 재건축동의를 하였다가 추진위원회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미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정변경이 생겨 조합을 탈퇴하려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주민은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재건축결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미동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조합이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위와 같은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비법인사단과 달리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재건축 조합과 달리 재개발조합은 조합가입이 강제되므로 제명이나 탈퇴가 불가능하다.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의 조합 탈퇴방법은 재건축조합이나 시청 등에 부동의 의사표시의 서면을 제출하면 되나,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조합설립의 인가가 이미 이루어져 조합 규약 등을 검토하여 탈퇴를 허용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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